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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모조모

2024년 출산,육아지원제도(신생아 특례대출및 양육비, 육아휴직급여 지원 등)

by 애송이친구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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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출산문제는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육아 병행, 양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신규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 확대되는 출산, 육아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공공분양 청약기회 확대] (혼인관계없음)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인허가 기준)가 공급된다고 하네요.  혼인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고 일정한 소득(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자산(3억 79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공공분양 입주기회 확대] (혼인관계없음)

→ 공공임대에도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임신과 출산을 증명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 3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대출]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소득별 금리 및 대출한도 -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제공
 
단, 소득(1억3000만원 이하)과 자산(5억6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가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연 1.6~2.7%의 초저금리가 적용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시는 연 2.7~3.3%. 
 
⊙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며, 대출받은 후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p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추가

 


[전세자금대출]

 

⊙ 대상주택 - 수도권 주택은 보증금 5억원, 그 외 지방권 주택은 4억원이하
⊙ 소득별 금리 및 대출한도 -  소득이 7500만원 이하라면 연 1.1~2.3%

    소득이 7500만원을 넘으면 연 2.3~3.0%

소득(1억3000만원 이하)과 자산(3억61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지만 대출금리는 1.35~3.35%가량 더 낮다고 합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별하다 보니, 실제 1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정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확대

출처:국토교통부

 

▣ ‘부모급여’란

-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기존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했으나,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TIP: 이때 가급적이면 자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신청을 완료하면 매월 25일마다 계좌로 부모급여가 입금된다고 하네요.

 


‘첫만남이용권’이란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일시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 정책인데요, 2024년에는 다자녀 출생 시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최대 300만원까지로 지원 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첫만남이용권은 소득 기준이나 아동 수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아동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이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로 국민행복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예정

▣ 2024년 이후 변경안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 경우에 한 해 유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2024년 월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월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맞돌봄 특례’란 생후 12개월 내 영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글 

정부는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난임 검진 및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점점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구상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육아 중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해 양육비 부담을 줄여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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