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모조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애송이친구 2024. 1. 5.
반응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  경제적 지원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의 부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되며 거주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원대상인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 인천 버스 및 전철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 지원제외)

 

신청기간

 

*2023 하반기 교통비 지원비 신청

2024.01.02(10시) ~02.15(18시)

 

지원대상

 

-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

 

( 1998. 01.02~ 2009.12.31 출생자라면 신청가능)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매년 1월, 7월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접속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①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마무리 글 

경기도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만13세~23세 청소년이라면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셔서, 교통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