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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알바생에게 발생
(연장근로, 대타근로 반영안됨)
-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함 (지각, 휴가, 조퇴는 가능)
-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퇴사예정인 주에는 지급되지 않음)
- 한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불가
주휴수당 계산식
- 1주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5일 ) x 약정시급
-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 까지만 적용됩니다.
< 예시 >
1주일에 20시간 근무, 시급1만원 알바
* 주휴시간 : 20/5 = 4시간
* 주휴수당 : 4*1만원 = 4만원
= 주급 200,000 + 40,000 = 240,000
*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러 가기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
마무리 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일에 대한 정당한 수당이니 근로조건이나 지급조건 등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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