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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모조모

2024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

by 애송이친구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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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알바생에게 발생

(연장근로, 대타근로 반영안됨)

 

-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함 (지각, 휴가, 조퇴는 가능)

 

-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퇴사예정인 주에는 지급되지 않음)

 

- 한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불가

 

주휴수당 계산식

 

- 1주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5일 ) x 약정시급

 

-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 까지만 적용됩니다.

 

< 예시 >

1주일에 20시간 근무, 시급1만원 알바
* 주휴시간 : 20/5 = 4시간
* 주휴수당 : 4*1만원 = 4만원
= 주급 200,000 + 40,000 = 240,000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예시

*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러 가기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

 

 

 

알바 급여계산기 - 알바천국

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 한 모든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주 기준) (1주일 총 일한

www.alba.co.kr

마무리 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일에 대한 정당한 수당이니 근로조건이나 지급조건 등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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